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394
의견제출자 김미숙 등록일자 2020.09.21
제목 정비사업으로의 멸실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다. 직권말소반대.
내용 재개발로 인한 멸실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정비사업으로의 멸실이다. 710이전에 임대법은 신규아파트로 연계가능하며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하여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으나 국가정책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민간임대사업을 더이상 연계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미멸실된 재개발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 중과적용 신규아파트중과적용이되어 국가정책에 따른것이 죄가된지경이다.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큰 손실이고 국가정책의 신뢰가 훼손된다. 또한 다른 민간임대사업자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다. 이미 재개발 멸실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중과적용, 신규아파트중과적용. 710이전 재개발임대사업자에게 소급적용안된다. 소수라서 법보호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소수도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