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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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원식 | 등록일자 | 2020.09.21 |
제목 | 멸실 임사자 거주주택 과세 | ||
내용 |
멸실 예정 임대주택에 대해 멸실전에만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된다고 하면
무조건 집 팔고 전세로 가던, 취득세 내고 새 주택 사라는 얘기인가요? 집팔고 전세로 가려고 해도 거주 지역 전세 물건도 없고… 아이는 중3이라 아무 동네나 갈 수도 없고… 멸실 예정 임사자들에게도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요? 기간 채운분들 멸실후 5년간 비과세라면 기간 못 채운 임사자들에게는 적어도 멸실 임대주택 재개발 재건축 완공/입주 후 1년내 기존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정도는 해줘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