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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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92
의견제출자 강원식 등록일자 2020.09.21
제목 멸실 임사자 거주주택 과세
내용 멸실 예정 임대주택에 대해 멸실전에만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된다고 하면
무조건 집 팔고 전세로 가던, 취득세 내고 새 주택 사라는 얘기인가요?
집팔고 전세로 가려고 해도 거주 지역 전세 물건도 없고… 아이는 중3이라 아무 동네나 갈 수도 없고… 멸실 예정 임사자들에게도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나요? 기간 채운분들 멸실후 5년간 비과세라면 기간 못 채운 임사자들에게는 적어도 멸실 임대주택 재개발 재건축 완공/입주 후 1년내 기존 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정도는 해줘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