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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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09.21 |
제목 | 재건축 멸실시 보완요청 | ||
내용 | 금번 민특법시행 령 개정 반대합니다. 멸실전은 세재혜택을 주고 멸실후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소급하여 박탈했습니다. 국토부 기재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멸실되면 재등록을 해야하는데 아파트는재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세재혜택이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멸실전이나 멸실후는 똑같이 등록이 불가하죠. 그런데 멸실전은 세재혜택을, 멸실후는 세재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 합니다. 이번 입법 내용에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말소됩니다. 자건축멸실은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2호 직권말소 항목에 단서조항을 두어 자동말소에 준하는 유예기간을 주시어 거주주택을 팔수있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