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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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88
의견제출자 김미숙 등록일자 2020.09.20
제목 멸실된재개발임대사업자 임대사업연계되어야한다. 소급적용반대.정부정책의신뢰성훼손
내용 멸실된 재개발임대사업은 임대사업으로 연계되어야한다.등록당시는 연계된다하고 지금은 안된다. 는 소급적용이다. 국민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을뿐 멸실임대사업자의 잘못은 없다. 약속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긴것이다. 국민이 정부정책을 믿고 신뢰할수 있도록 710이전 임대사업자는 710이전 법적용이 되어야한다. 정부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면 안된다. 또한 이미멸실된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중과적용 신규아파트 중과적용이 되어 개인재산에 큰 손실의 위험에 빠져있다. 8.7보완책이도 이미멸실된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보완책조 없다. 자동말소 자진말소된 임대사업자와 재개발멸실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정비사업으로의 멸실은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인 약속파기다. 그러므로 신규주택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연계가 안될시에는 당초에 약속을 지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