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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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선영 | 등록일자 | 2020.09.20 |
제목 | 임사귀책 없는 재개발 멸실주택 8년 보장 | ||
내용 |
8년 장기등록은 혹시 모를 국가정비사업이나 도로정비, 태풍 등 으로 인한 주택 멸실시도 신축주택에서 나머지 의무기간 채울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던 전제조건이 있었기때문에 대부분 등록했을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세상에 긴 미래를 예측할수있는 사람은 없기때문 입니다.죄도 없는 의무 준수한 임사에게 강제말소해서 피해전가할수없습니다. 의무기간 및 계약 조건을 성실히 준수한 임사를 지키지않은 임사와 동일하게 강제 직권말소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게약이 이루어지게 된 전제조건 ’신축시 나머지 의무기간 채울수있다’ 는 꼭 준수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