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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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80
의견제출자 이은수 등록일자 2020.09.20
제목 재개발 멸실
내용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일방적인 계약파기 시점 통보로 1/2기간 조차 채울수 없습니다
이에 자동말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