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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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09.20 |
제목 | 직권말소 소급입법 반대 | ||
내용 | 반대합니다. 멸실후 말소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멸실후 거주주택을 팔려고 해도 기존혜택이 소급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멸실전 임대사업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똑같은 임대기간 미충족인데 법이 불합리 합니다. 멸실 전ㆍ후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재등록이 불가함에도 한쪽만 혜택을 주는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금번 입법예고중인 민특법시행 제5조4항2호에 단서규정을두어 거주주택을 팔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권말소는 시행령 개정안에도 명시되어있지만 결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만 말소되는거지 재건축 절차상 불가항력으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시어 자동말소처럼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