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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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희정 | 등록일자 | 2020.09.19 |
제목 | 재개발로 의무기간 충족전 멸실주택 예외조항 | ||
내용 | 재개발 , 재건축, 리모델링시 의무기간 충족전 멸실주택에 대해 등록시에 이미확정안내 되었던 양도세 감면 100%와 70% 장특공 2018. 9.13 이전 주택이며 면적 84제곱이하 및 금액조건이 공시가 6억이하이면서 준공공 임대주택과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등록당시 조특법 97조 5와 3에 해당하는 주택은 예외로한다 ) 라고 문구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소급이 되지 않은 법으로 제정이됩니다. 이런 문구가 없을경우 명백한 소급적용이 되고 신뢰원칙에 위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