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71 | ||
---|---|---|---|
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09.19 |
제목 | 멸실후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 ||
내용 |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반대입니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도 보완책을 요청합니다. 멸실전후 임대사업자는금번 7.10 대책으로 재등록이 불가한데 똑같은 미충족인데 멸실전은 거주주택 비과세이고, 멸실후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되는불합리한 법개정 입니다. 입법예고중인 특별법 시행령 제5조4항2호 단서규정을두어 7.10 이전 기존임대사업자 중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으로 멸실된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전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혹은 다른 내용이라도 좋으니 멸실후 임대사업자에게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