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67 | ||
---|---|---|---|
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09.18 |
제목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 ||
내용 | 재건축멸실에 대한 직권말소는 반대합니다. 구청에서는 직권말소가 임대사업자의귀책 사유 가 있어야 직권말소 한다 합니다. 재건축멸실이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까?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상황이 직권말소에 해당합니까? 제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에게도 집을 팔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세요. 개정안 제5조제4항2호 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공포일부터 2년동안 기존 임대사업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제발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