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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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남태순 | 등록일자 | 2020.09.17 |
제목 | 임대주택멸실시 재개발.재건축아팥 재등록허용 | ||
내용 |
내용
2018년 정부의 임대사업자 독려 정책을 신뢰하고 소형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금 인상없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법 적용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시 신축 아파트 는 임대주택 재등록이 불가하여 세제상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외 규정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축아파트는 재등록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