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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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61
의견제출자 이재일 등록일자 2020.09.17
제목 아파트장기임대 폐지로 인한 재건축ㆍ재개발 멸실후 등록불가건에 대한 대책요청
내용 아파트장기임대사업이 폐지 되면서,

재건축.재개발도 멸실후에 다시 임대를하려고해도 못하게되어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파트장기임대사업폐지로인해 임대기간을 못지키게되어 임대가 성립안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문제없던 절차에 법을새로 바꾸어 벌금을 물리는이런 손해부분을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는다는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멀쩡한 납세자에게 법을 바꾸어 과세하는것은 위법입니다.

아파트장기임대폐지로인해
재건축ㆍ재개발 멸실에 관하여 소급하여 손해를 끼치지않도록 공정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장기임대폐지로인해
기존법과 다르게 임대를 재등록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졌으므로,
멸실을 자동말소로 인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