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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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52
의견제출자 김유진 등록일자 2020.09.16
제목 근생용도변경에 관련하여
내용 이미 근생건물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법하게 용도변경 가능하게 해주세요. 나라에서변경하는 것은 적법이고, 개인이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니...이해가 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근생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