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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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50
의견제출자 황인권 등록일자 2020.09.16
제목 재개발, 재건축 철거 멸실에 따른 주택임대등록 직권말소 너무 부당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 권장으로 장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건물 멸실후 아파트로 바뀌면 임대사업 재등록하여 합산후 8년이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임대사업을 등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임대주택 멸실시 임대사업등록을 직권말소 한다니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부 정책만 믿고 성실히 주택임대사업을 영위 해왔고.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유지(3년 거주)했을 당시 거주 주택을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정책만 믿고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만 철거 멸실시 정부에서 임대등록 직권말소로 임대기간 1/2 이상 채울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도받을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완료후 임대사업 재등록도 할수 없다면 임대주택 직권말소 전이라도 거주 주택 비과세로 매도할수 있도록 법안을 재검토 하여 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