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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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48
의견제출자
배윤정
등록일자
2020.09.16
제목
재개발 재건축멸실도 자동말소로 인정해주세요
내용
단기임사자보다 긴 5년 6년을 임대하고도 직권말소되면 중과배제혜택도 못받습니다. 장특공도 못받겠죠. 기존임대자업자에게는 임대기간 채울수 있게 재등록을 가능하게 예외조항주시면 다 해결되겠지만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지?말소가 아니라 자동말소로라도 인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