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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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47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09.16
제목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이 이미된 사업자는 아무런 보완책이 없습니다
내용 임대기간1/2을 못채우고 재건축으로 이미멸실된 저의 하나뿐인 임대주택대문에 저희는 거주주택 비과세. 종부세.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등 모든 세금을 중과로 두드려 맞게 되어 하루 하루가 고통입니다.

이미 거주주택을 매도 계약한 상태에서 새법이 적용되는 바람에 양도세 를 엄청나게 물게되어 정말 억울합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거주주택 비과세만이라도 적용시켜 주세요 ..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