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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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46
의견제출자 김재훈 등록일자 2020.09.16
제목 지하주차장 주차폭, 주행로폭 기준
내용 설계도서상 주차폭과 주행로폭 등은 일반적으로 시공오차를 반영하지 않고
기둥과 기둥의 내부치수 등이 주차대수의 배수가 되도록 계획함으로서 최대한의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달리 건설은 시공오차가 불가피하며, 상위법에서도 그 허용오차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상기와 같이 법령이 고시되는 경우
국내에 건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차장은 모두 하자건물로 취부될 수 밖에 없으며,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대체공간 확보비용 등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산출될 수 밖에 없읍니다.
인허가 단계부터 주차장 계획시 시공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이 여유가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하는 등
선행조치가 이루어지고, 후속대책으로 상기와 같은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내력벽의 치수을 주차폭 또는 주행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줄임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점도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입주민의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제정은 더 큰 혼란만 야기시키리라 판단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