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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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재훈 | 등록일자 | 2020.09.16 |
제목 | 지하주차장 주차폭, 주행로폭 기준 | ||
내용 |
설계도서상 주차폭과 주행로폭 등은 일반적으로 시공오차를 반영하지 않고
기둥과 기둥의 내부치수 등이 주차대수의 배수가 되도록 계획함으로서 최대한의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달리 건설은 시공오차가 불가피하며, 상위법에서도 그 허용오차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상기와 같이 법령이 고시되는 경우 국내에 건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차장은 모두 하자건물로 취부될 수 밖에 없으며,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대체공간 확보비용 등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산출될 수 밖에 없읍니다. 인허가 단계부터 주차장 계획시 시공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이 여유가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하는 등 선행조치가 이루어지고, 후속대책으로 상기와 같은 하자판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내력벽의 치수을 주차폭 또는 주행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줄임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점도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입주민의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제정은 더 큰 혼란만 야기시키리라 판단됩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