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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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치숙 | 등록일자 | 2020.09.15 |
제목 | 재건축 멸실 후 거주주택 비과세 보장하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철회하라. | ||
내용 |
자진말소, 자동말소 모두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재건축 멸실 전 매도 임대사업자 역시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그러나, 왜 멸실 후 매도 임대사업자만 거주주택비과세 적용불가인가요? 법적 근거가 뭔가요? 형평성에 맞나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을 왜 임대인이 들어야하나요? 임대인은 자기집(재산)으로 임차인의 재산을 보증합니다. 확정일자 제도로 보장도 받습니다왜 임대인이 세입자의 선택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까? 임대인의 보증보험의무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