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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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은순 | 등록일자 | 2020.09.15 |
제목 | 임대기간 1/2못채운 이미 멸실된 정비사업 임대주택 보완대책 요청 | ||
내용 |
임대기간을 1/2을 못채우고 이미멸실된 재건축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다른 임대사업자는 보완대책도 있어서 한숨을 돌렸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임대주택이 이미 멸실이 된 상태이고 완공후 재등록이 안되면 졸지에 2주택으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세...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제발 거주주택 비과세라도 혜택을 주시면 거주주택을 팔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발 보완대책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