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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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37
의견제출자
허영진
등록일자
2020.09.15
제목
반대 /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된 또는 멸실될 임대주택의 재등록
내용
법 개정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이후 재등록이 가능하여 각정 세제 혜택을 이어갈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의 개정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후 임대주택의 재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의 원래 취지를 살려 주십시오.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