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35 | ||
---|---|---|---|
의견제출자 | 하영숙 | 등록일자 | 2020.09.15 |
제목 | 재건축 재개발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보장해주세요 | ||
내용 |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의 멸실 후 재등록을 허용하여
7.10대책에서 약속한대로 의무임대기간을 다채워서 임대주택의 양도세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래 보유한 소형주택인데 2017년 임대등록을 권유할 때 임대등록하여 이제 임대등록 3년 되었습니다 곧 멸실인데, 거주주택을 팔려고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임대주택이 말소되면 종부세중과, 양도세중과의 처지에 놓입니다 법이 소급되어 의무임대기간도 못채우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꼭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