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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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34
의견제출자 박선영 등록일자 2020.09.15
제목 멸실 재개발 임대 8년의무기간 보장
내용 재개발로 멸시.8년 의무기간 못 채울까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분명 등록당시 법으로 신규주택에서 나머지 기간 채울수 있다했는데 갑자기 법을 바꾸어 안된다고 하다니 정부와 공식적 등록계약인데 원칙에 어긋납니다.원칙과 정의에 따라 법이 집행됐으면 합니다.소급부재리의 원칙은 교과서에도 나오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법을 지켜야합니다.힘 없다고 잘못도 없는데 부당하게 임사등록 말소해버리고 재등록 막아버리는건 부당합니다.
정부 정비사업으로 주택 멸실되는것도 억울한데 8년 의무기간 채우는것도 막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