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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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22
의견제출자
김미숙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재개발 임대주택 신축으로 연계되어야한다. 소급적용이다.
내용
정부정책을 믿고 재개발임사로 등록하였다. 집값이 솟구친다는 이유로 소급적용되어 재개발멸실후 신축아파트 임사연계불가능. 등록당시 안된다했어야지. 지급와서 안된다고하면 어쩌란 말인가. 보완책도 없다. 소급적용이다. 국가정책에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