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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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19
의견제출자
박현선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재건축 임대등록 아파트는 신축 후 재등록 되어야 합니다! 소급은 위헌입니다!
내용
법개정이 되면 그 이후 가입한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비상식적 위헌적 법적용으로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을 박탈하려는
국토부는 조속히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권리를 복구시켜 놓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