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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18
의견제출자 황인권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재개발 임대주택 직권말소전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사업등록 권장에 따라 2주택 중 1주택을 장기(8년) 임대사업등록 하여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임대사업 등록하기전 재개발후 아파트로 바뀌면 임대사업 재등록하여 합산후 8년이되면 그것도 인정해준다 하여 임대사업을 등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임대주택 멸실시 임대사업등록을 직권말소 한다니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부 정책만 믿고 성실히 주택임대사업을 영위 해왔고.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유지(3년 거주)했을 당시 거주주택 매도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정책만 믿고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저같은 경우 직권말소(임대기간 1/2 미만)로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완료후 임대사업 재등록도 할수 없다면 임대주택 직권말소 전이라도 거주 주택 비과세로 매도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