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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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11
의견제출자 이미경 등록일자 2020.09.13
제목 재개발재건축멸실후 소급적용반대
내용 재개발로 멸실후 재등록해 의무기간채우면 생애최초 비과세 해택을 준다고 국토부상담만 믿고 살고있는 집을 매도했습니다.그런데 곧재개발로 멸실된후 자동말소되서 의무기간 반을 못채우게 되었습니다 제발 기존에 빌라임대사업자도 소급적용하지말아주세요 아니면 의무기간 채울수있게 새로 신축될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게 해주세요ㅠㅠㅠ3일전 기사내용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대한책이 없다는기사에서 의무기간 못채우면 양도세를 내야한다기에 잠도 못자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소급적용 하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