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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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정훈 | 등록일자 | 2020.09.13 |
제목 | 임대사업자 재건축 멸실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연장 요청 | ||
내용 |
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에도 많은 고민 끝에 등록하고
1년전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받기 위해서 43평 조합원 분양신청(43평 조합원대상 미분양됨)을 할 수 있음에도 33평을 분양 받았고, 나름 고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건축후 준공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페지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중과되지 않을 때 양도해서 벌써 매도해서 이런 억울한 상황은 안왔을텐데 나라말만 듣고 임대사업 등록했다가 이게 왠 날벼락인지 잠이 안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파트준공시 임대사업자 재등록할 수 있도록 원복해 주시고 차선책으로 재건축아파트가 준공이 된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