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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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10
의견제출자 박정훈 등록일자 2020.09.13
제목 임대사업자 재건축 멸실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연장 요청
내용 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에도 많은 고민 끝에 등록하고
1년전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받기 위해서
43평 조합원 분양신청(43평 조합원대상 미분양됨)을 할 수 있음에도 33평을 분양 받았고,
나름 고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건축후 준공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페지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중과되지 않을 때 양도해서 벌써 매도해서 이런 억울한 상황은 안왔을텐데
나라말만 듣고 임대사업 등록했다가 이게 왠 날벼락인지 잠이 안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파트준공시 임대사업자 재등록할 수 있도록 원복해 주시고
차선책으로 재건축아파트가 준공이 된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