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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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남태순 | 등록일자 | 2020.09.12 |
제목 |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 ||
내용 |
소급적으로 기존권리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어 일부 보완책이 나왔으나 여전히 권리가 박탈되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 ?박탈된?권리?중?대표적인?것이?멸실된?임대등록주택의?경우입니다. 심지어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 설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멸실 전후 입주권을 매도조차 금지되어 종전 임대주택은 팔수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합산배제로 보장된 혜택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고자 현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한 것이 멸실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