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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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종삼 | 등록일자 | 2020.09.12 |
제목 | 임대사업자 재개발 멸실 후 직권 말소 반대 소급적용 반대 | ||
내용 | 재개발 재건축 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 일시 중지는 임대사업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직권 말소는 부당합니다. 신축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 의무 기간을 채울 수 있었고, 거주주택 비과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당한 소급입법 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그동안 의무를 지켜 온 만큼 법을 소급 적용하여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