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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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준익 | 등록일자 | 2020.09.12 |
제목 |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이후,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 ||
내용 |
2010년도 주택매입하여 정부 시책대로 2016년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건축으로 아파트는 멸실되고요. 그런데 신규 입법 예고 정책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도 안되고, 정부 시책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이 향후 멸실을 앞둔 경우, 멸실 이후 거주주택의 충분한 매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입법 내용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주택의 멸실 후 거주주택 비과세기간 5년 연장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