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89 | ||
---|---|---|---|
의견제출자 | 남충우 | 등록일자 | 2020.09.12 |
제목 | 재개발 멸실에 따른 임대사업법 보완 요청 | ||
내용 |
기존 거주 주택과 빌라(임대사업)한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주 주택을 양도세가 생애최초 비과세가 되는줄 알고 7월2일에 매도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대사업법이 바뀌고 양도세 중과 대상(빌라가 관리처분 상태로 임대의무기간1/2 채우기 힘듬) 이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법률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대한 차별이며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건축시 연장을 하던지 다른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힘없는 소수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은 소중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의견을 받아들여하며 정책의 일관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책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게 국토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