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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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87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 보완요청
내용
기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일 경우 멸실후 임대사업자 에게만 법이 소급적용되어 너무나 불합리 합니다. 혜택을 그냥 달라는게 아니고 당초 국토부장관 께서 약속했던 일부분 즉,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만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과실이 아닙니다 꼭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