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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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83
의견제출자 이주학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재개발로인한 임대주택 멸실시 기존혜택 보장 요청
내용 재개발로 인한 멸실시 직권말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임대사업자 소급 입법이며 반대합니다!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신축 후 재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임대사업자 권장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소급적용 직권말소라
이런 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