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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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오준 | 등록일자 | 2020.09.12 |
제목 | 재개발 재건축 말소시 자동등록취소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 ||
내용 |
제가 임대등록한 주택이 재개발된다고 하니 이번 법률에 따라서 임대등록이 말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를 4년 동안도 유지할 수 없을 듯하여, 현재 바뀌는 법으로 보면 양도세중과가 될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소시에는 자동등록 취소로 간주해서 양도세 중과를 면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등록한 사람에게 빼도 박도 못하게 양도세중과를 물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임대가 종료되는 경우이니, 다른 말소의 경우와 같이 형평성 있게, 자동말소로 처리하여 양도세 중과를 면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제 말소하고 양도세중과를 물린다고 했다면, 양도세중과가 안되도록 조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 빼도박도 못하게 된 상태에서 양도세중과를 꼼짝없이 물린다고 하는 것은, 법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말소처리와 같게 만이라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