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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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72
의견제출자 김민정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재개발.재건축 멸실시 거주주택 5년 비과세 다른 말소 처리와 같게 형평성있게 해주세요.
내용 2년전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때는 주택멸실후 재건축하면 임대사업 연장한다고 들었고
2년후 법이 바뀌어 불가피하게 제도를 없앤다해도

최소한 다른 임대사업자 말소와 같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직권말소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자동종료가 맞습니다.

혜택을 더 달라는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임대가 종료되는 경우이니
다른 말소처리와 같게 만이라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