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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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화 | 등록일자 | 2020.09.11 |
제목 | 법적안정성은 무시하는겁니까? | ||
내용 | 재개발 지역 주택을 2020년 1월에 임사등록했습니다ㆍ이미 이전4년동안 한번도 임대료 상승 없이요ㆍ임사등록한죄로 팔수도 없고 재개발 관리처분 얼마 안남았는데 관리처분 안나기만을 기도할지경입니다ㆍ 다른 조합윈들이 들으면 난리겠지만요ㆍ새로운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ㆍ임사등록 국가에서 장려하니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법개정되었으니 아파트로 재등록도 안해주고 거주주택도 못팔게하고 임사낸주택은 관처전에 팔려면 과태료 내던가 없던 양도세 내라니 노후준비로 주택하나 더 마련한게 적폐인가요? 경제생활 선택을 법적안정성 없이 국민 누가 맘놓고 합니까? 오늘 나의 선택은 적법하지만 내일은 적폐로 몰아 불이익을 준다면요ㆍ더 해달라는게 아닙니다ㆍ처음 했던 약속 지키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