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57 | ||
---|---|---|---|
의견제출자 | 김병국 | 등록일자 | 2020.09.11 |
제목 | 정비사업 임대주택사업자 보완대책 마련 요청의 건 | ||
내용 |
7.10 대책 이후, 멸실 및 준공 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멸실과 함께 자동 종료됩니다. (세제혜택이 소급해서 폐지하는 것과 같음)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준공 후 재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 혜택이 모두 배제되며, 양도세 중과 방지를 위해 거주주택을 멸실 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案,’20-8-7) 입법예고에 따르면, 자동말소 사유와는 달리, 본 직권말소(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의 경우, 보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축 후 잔여의무기간에 대한 잔여 임대사업을 허용치 않을 경우 "의무임대기간" 동안 혜택 존속을 명시한 7.10 대책과 배치됩니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기반한 공정한 해석을 바라며, 정비사업 임대사업자의 보완대책을 올바르게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1 | 20200911093027_재개발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마련 요청합니다.-1-1-1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