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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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일형 | 등록일자 | 2020.09.10 |
제목 | 재개발 철거/멸실에 따른 직권말소 임대주택등록자 구제책 마련은 자진말소/자동말소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
내용 |
예컨데, 4년 단기임대등록 다세대주택을 보유한자는 2년후에 자진말소를 하거나, 4년 임대후 자동말소될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말소의 경우는 5년이상 임대를 해야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공정과 정의, 기회균등에 반하는 것입니다. 제도개편을 감정과 이념에 편향되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