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48 | ||
---|---|---|---|
의견제출자 | 피승익 | 등록일자 | 2020.09.10 |
제목 |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의 재등록 요구 | ||
내용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정부의 약속 (법령 등)을 믿고 임대주택을 등록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재등록을 막아버리면 불소급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 깨뜨리는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이 이미 멸실되는 임대사업자는 아무런 보완조치가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재등록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멸실 후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의 잔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신축 아파트의 장기특별공제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