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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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46
의견제출자 김동진 등록일자 2020.09.10
제목 멸실임대주택 직권말소 후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없다는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내용 재개발 주택을 임사 등록하면 아파트로 지어진 후에도 계속 임대할 수 있다는 국가를 믿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파트 신축 후엔 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이 안된다고 법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임대 기간 1/2미달된 주택임대 사업자는 직권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 추징은 안 하지만 직권말소 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세할 테니까 빨리 팔랍니다.
내가 언제 사업자 말소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멸실임대주택을 직권말소라는 단어로 임대 사업자 의무를 해태한 자들과 같은 범법자로 취급합니까?
멸실임대주택은 개인이 사업시기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준공 후 임대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법령을 개정할 거면 사업자 말소 후라도 거주주택은 비과세 해줘야 마땅합니다.

사인 간에 거래 계약도 파기 시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는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 걸 당연시 여깁니까!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부진정 소급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로 언어도단 하지 말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소급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국가를 믿게 하는 길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