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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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재간 | 등록일자 | 2020.09.09 |
제목 | 재개발 빌라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바랍니다 | ||
내용 |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완조치로 혜택을 주면서
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겐 직권말소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멸실후 재개발후 아파트가 되도 합산이 된다는 국세청 질의에 답변 받고 임대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직권말소라니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안된다니 국민을 고통속에 지내게 하지마시고 거주주택 비과세라도 해주시고 자동말소로 해주십시요 정부를 믿은 국민이 고통속에 삽니다 제발 거주주택 비과세 하나라도 해주십시요 거주주택 16년전에 구입해 상급지로 이동한번하려다 어처구니가 없게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