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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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39
의견제출자 조동익 등록일자 2020.09.09
제목 '빈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 관련 의견입니다
내용 기존의 빈 오피스 혹은 빈 상가를 주택(임대주택 등)으로 개조하려면, 건축물 시설 개조 공사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의 건축개조시 공사비용이 다소간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마저도 사업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나대지 상태의 상가.오피스 부지(근생 용지, 근상 용지, 지식산업센터 용지 등)를 용도 변경을 허용해 줘서, 건물의 신축 당시에 주택형으로 신축할 수 있게 해줘야만 사업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신도시(2기 신도시 등)에서 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 용도의 토지용지를 주택용지(원룸형 주택 등)로 용도 변경을 쉽게 허가 해 주어서, 사업주가 애초에 신축을 주택형 건물로 공사 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만 합니다.
(현재, 2기 신도시에는 근생용지.근상용지.오피스용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을 소형 주택가능 용지로 용도 변경을 쉽게 해 줘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용지를 LH가 미 분양으로 토지를 묵혀 놓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