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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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38
의견제출자 이태훈 등록일자 2020.09.09
제목 공동주택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수정 및 보완 의견
내용 공동주택 하자 및 분쟁(소송) 저감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처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27조(위생기구 설비) 위생기구 관련 제품의
토수량 관련내용 중
4. 기능불량 :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은 세면기 6ℓ/min, 샤워기 10ℓ/min,
욕조 수전 15ℓ/min, 싱크대 수전 9ℓ/min 이하이거나,~이하생략

위 조항은 수도꼭지 KS기준 (KS B 2331) 과
환경마크 EL221 수도꼭지 기준과 대립 됩니다 .

개정예고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수도꼭지 제조업체의 수도꼭지들은
KS기준 및 친환경 마크 기준에 맞지않아,
KS인증 및 환경마크를 인증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하자 분쟁이 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KS및 환경마크 인증이 없게되면 조달청 및 관공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면용 최대토수량 : KS - 6.0ℓ/min이하 환경마크 - 6.0ℓ/min이하
주방용 최대토수량 : KS - 6.0ℓ/min이하 환경마크 - 5.5ℓ/min이하
샤워헤드 최대토수량 : KS - 7.5ℓ/min이하 환경마크 - 7.0ℓ/min이하

토출량의 기준을 삭제하거나 KS에 부합하게 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JPG 20200909115700_KS_B_2331_수도꼭지-토수성능7.jpg
첨부파일2 JPG 20200909115700_환경마크기준_EL221_수도꼭지_토수량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