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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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남태순 | 등록일자 | 2020.09.08 |
제목 | 민간임대사업 재건축재개발 직권말소후 재등록가능하게 해주세요 | ||
내용 | 임대사업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온 적법 사업자를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 처럼 재개발 멸실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 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으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입니다.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점에는 없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로 기존 임대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약속된 대로 임대주택 멸실후 신축준공 시 건설임대 등으로 재등록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