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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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우람 | 등록일자 | 2020.09.08 |
제목 | 의견제출합니다. | ||
내용 |
긴결재
"기존대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간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으로 변경요청"("미관상 결함 外 기능상, 구조상 문제없음") 결로 비단열 구간은 시공하자 아닌 것으로 판정으로 변경요청("비단열 공간의 단열상태 점검 의미 없음") 타일 "(보수비용) 뒤채움 부족 시, 접착강도에 문제가 없다면[0.392Mpa(4㎏f/㎠) 이상]자재비 차액(80%의 미달된 만큼의 비용 보상)으로 보수비용 산정으로 변경요청"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도배지 긁힘, 훼손, 오염 / 바닥재 찍힘, 파손 / 석재 파손 / 가구 파손 등 사용상 과실(입주민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정기준 수립요청" 지하주차장 벗겨짐은 삭제요청(실제 차량 바퀴와 마찰로 인해바닥도장은 시간이 지나면 벗겨질수 밖에 없음) 공기조화.냉방설비 "(조사방법) 전유부에서 후드를 분리 후,설계유량 만족여부를 후드형 풍량계 등을 이용하여 조사로 변경요청 (판정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제5조2항 SPS-KARSE B0037-0199" 급.배수 위생설비 (판정기준) 아래의 경우 시공하자 혹은 유지관리사항 으로 변경요청( 세대 급수량, 급탕온도등은 주요장비 및 배관/부속류의 유지관리사항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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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0908144206_공공주택_하자_판정기준_의견2.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