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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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병국 | 등록일자 | 2020.09.08 |
제목 |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기간 5년 연장 요청의 건 | ||
내용 |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과 8.7 보완조치를 통하여 장,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국가 주거정책의 방향과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등으로 멸실된 또는 멸실되는 장기 다세대,?다가구, 아파트 등 임대주택은 직권말소로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양도세의 중과대상이 되며, 중과를 피하려면 임대주택의 멸실 전에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습니다. (소위, 멸실 이전 거주주택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거주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는 임대주택의 멸실로 잔여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다 해도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니 그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5항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멸실된 또는 멸실될 장기 비아파트(다세대, 다가구 등)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조 제20항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부디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