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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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20
의견제출자 김병국 등록일자 2020.09.08
제목 재건축재개발 멸실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합니다.
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案,’20-8-7) 입법예고에 ‘직권말소(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現 ‘자동말소’에 대한 보완조치만 있는 상황임)
근거 : 현행 정비주택 멸실에 따른 말소절차는 불가피성으로 인해 자동말소 요소 大
· (형식) 소유자 말소신고 또는 과태료+직권말소 → 자진 및 자동말소 혼재
· (실질) 정비사업 일정에 따른 통제불가능 및 불가피성 → 자동말소 大

2.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치 못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신축 후에 임대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임대주택의 불가피한 임대중단 및 직권말소, 나아가 세제혜택의 불합리한 적용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7.10대책의 취지에 적합한 보완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부처 간 협의부재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기재부 국세청 국토부 등 관활 부처 간의 면밀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908090412_재개발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마련 요청합니다.-1-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