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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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03
의견제출자
정창호
등록일자
2020.09.07
제목
부동산부기등기는 불필요합니다
내용
부동산부기등기는 불필요합니다.
1. 계약시점 중개업자를 통해 확인됨. - 계약서, 보증보험가입 및 임차인 부담분 의무 등등
2. 계약시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통해 확인됨.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착오할수 있는지 사유를 말해주십시오.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부기등기를 등기 및 말소를 꼭 해야만 하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