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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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09.07 |
제목 | 재건축멸실 보완대책 요청 | ||
내용 | 2018년 1월 임사자등록(8년)하여 2019 년 10월 재건축멸실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입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열실되어 7. 10 대책으로 정부에서 약속했던 혜택이 소급적용으로 박탈되었습니다 . 똑같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인데 멸실전 거주주택 매도자, 단기 장기 임대사업자 중 절반충족자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고 멸실후 거주주택 매도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너무 불합리한 대책으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저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보완대책으로 멸실후 불가피하게 말소된 임대사업자에게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