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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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98
의견제출자 이정현 등록일자 2020.09.07
제목 재개발 주택 멸실후 임대재등록 금지는 신중하게 선택한 임대사업사와 정부와의 약속을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합니다
내용 정부는 법을 통하여 국민과 신뢰를 쌓아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전에 실시한 임대사업 권장 정책을 바꾸어
집값 상승과 투기꾼들의 장난질과 상관없는 성실한 임대사업자를 투기꾼과 동일시하여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전에 시행한 법을 없었던 것으로 완전이 뒤집어 놓는것은
그법을 믿고 고민하여 실행한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재재발 멸실후 새아파트 준공후 임대사업 연장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멸실은 자의적인 것이 않으므로 멸실되지 않은 기존의 아파트 임대사업자와 형평성 맞지 않으며 그것을
이전에 예측할수 없었습니다.
부디 이로 인해 법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온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